반성 없는 스토커들…재판 중에도 17%는 ‘추가 가해’

박선우 객원기자 2026. 1.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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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추가 가해를 저지른 사례가 5건 중 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작년 11월부터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재판이 진행중인 스토킹 사건에 대해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재발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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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성 연락이나 고소 협박…주차장 ‘알박기’ 사례도
검찰 “스토킹 피해자들 보호에 만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검찰 깃발 ⓒ시사저널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추가 가해를 저지른 사례가 5건 중 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작년 11월부터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재판이 진행중인 스토킹 사건에 대해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재발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검사, 양형전담팀, 스토킹 전담수사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 87건을 선별해 유선 및 온라인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약 17%에 해당하는 15건에서 스토킹 재발 등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사례들을 보면 △위협성 연락 또는 고소 협박을 받은 사례 △주거지에 접근한 사례 △결별한 피해자를 장기간 스토킹하며 피해자 가족 및 변호사에게 위협성 연락을 한 사례 △가족 간 분쟁으로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차장에 '알박기'를 시도한 사례 등이었다.

이에 검찰은 피해 횟수와 위험 수준 등을 종합, 사건을 저위험군·중위험군·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스토킹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후속 조치를 취했다.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양형 조사를 진행해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선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공판 단계서 접근·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이를 연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스토킹 사건은 범죄의 성격상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건들을 적극 모니터링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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