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1·2위 롯데·SK 결합 제동

조윤진 기자 2026. 1. 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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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렌터카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이 불발됐다.

양 사가 합병할 경우 렌터카 요금이 인상되는 등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렌터카 시장 자체가 워낙 영세해 1·2위 사업자를 제외하면 유효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서로를 제외하면 경쟁자가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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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인상·경쟁 제한 우려”
어피니티 롯데렌탈 주식취득 금지
제주시 용담2동의 한 렌터카 업체 주차장


국내 렌터카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이 불발됐다. 양 사가 합병할 경우 렌터카 요금이 인상되는 등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금지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금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어피니티는 2024년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양 사의 합병이 경쟁 당국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양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20~30%에 불과해 경쟁 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렌터카 시장 자체가 워낙 영세해 1·2위 사업자를 제외하면 유효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서로를 제외하면 경쟁자가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양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24년 말 기준 29.3%(내륙), 21.3%(제주)로 조사됐다.

PEF가 인수 주체로 나선 점도 결합 불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PEF가 상당 기간 서로 밀접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온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한 뒤 다시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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