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에 장군 징계·진급추천권 부여…준4군 체제 속도

김상준 기자(kim.sangjun@mk.co.kr) 2026. 1.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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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최근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주요 권한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준4군 체제' 개편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해병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을,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중요 부서장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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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총장 보유 권한 대부분 위임
남은 권한 연내에 모두 위임 목표
1월 13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해병대 겨울 캠프에서 참가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최근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주요 권한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준4군 체제’ 개편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해병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을,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중요 부서장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 위임했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도 해군총장에 있다.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 및 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았다. 해병대 최고 사령관에게 핵심적인 인사권은 없는 셈이라 ‘반쪽 지휘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군은 올해 안에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을 모두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은 인사와 예산 등 총 90가지인데, 현재까지 79가지가 해병대에 위임됐다. 해군에 남은 지휘·감독권한인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 권한은 법령이나 훈령, 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병대를 기존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연내에 해병대에 돌려줄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육군에 있는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8년까지 반환한다. 해병대에 K2전차,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상륙공격헬기 등 핵심 전력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해병대에도 육·해·공군처럼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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