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박살 낸 세종, 차은우는 살릴 수 있을까

이선명 기자 2026. 1.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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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 전관 영입 로펌 택해
과세전적부심사 등 법적 공방 예고
소송 장기화 시 활동 복귀 불투명
200억원대 규모의 조세 회피 의혹을 받는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억 원대 사상 초유의 탈세 의혹을 받는 아스트로 차은우가 국내 톱3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26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세종과 선임 계약을 맺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차은우 측은 우선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전 적법성 심사)를 청구해 추징금 부과의 부당함을 소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매출 4363억 원을 기록하며 김앤장, 태평양에 이어 국내 로펌 업계 3위에 등극했다. 특히 최근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 전관들을 대거 영입하며 조세 분야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차은우가 세종을 택한 배경으로 ‘조세 방어력’을 꼽는다. 세종은 최근 뉴진스의 전속계약 소송 등을 맡았으나 ‘완패’하며 엔터 분야 명성에 다소 흠집이 난 상황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역시 항소심에서 세종 대신 다른 로펌을 택했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그룹 뉴진스 멤버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럼에도 차은우가 세종을 선택한 것은 이번 사안이 단순 엔터 분쟁이 아닌, 고도의 세법 지식과 국세청 대응 능력이 필요한 ‘조세 행정 소송’이기 때문이다.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추징금은 국내 연예계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조세 소송에 특화된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차은우 측은 모친 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질적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을 입증해 가산세 등을 감액받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각될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적 공방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20대 후반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차은우에게 치명적인 공백기가 될 수 있으며, ‘탈세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는 전역 후 복귀에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 대신, 세종을 내세운 법적 대응에만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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