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개입…절세 vs 탈세의 경계" '200억 추징' 차은우, 쟁점은 '고의성'[종합]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이동민, 29)가 국내 연예인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원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탈세의 고의성이 이번 사안의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김명규 변호사는 25일 개인 계정에 "최근 유명 연예인 200억 원 추징 뉴스로 시끌시끌하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세금만 200억원이야?' 싶을 것이다"라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을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200억 원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라며 부당 과소 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원 중 60억~100억 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은우의 사안을 두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것에 대해 "일명 저승사자다.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배우는 내 몸이 곧 자산이다. IP가 나한테 있고, 1인 기업 느낌이다. 차은우는 특별한 케이스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톱배우로 성장했다.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10~20%만 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두면,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라면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면서도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치밀한 설계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간판 바꾸기는 외부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은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취득세 중과세 회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 되냐다.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 외에도 많은 변호사 등 법조계 인물들이 차은우의 사안을 짚어봤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차은우 어머니 탈세 논란'이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사무실과 인력이 실재하더라도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둔갑시키고 비용을 법인에 잡아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 회피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인 문보라 변호사 역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200억 탈세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국세청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하고, 과세 논리를 찾았고 (차은우는) 현재 과세예고 통지만 받은 상태"라며 "반격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사 4국이 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변호사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과 개인이 따로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법인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주 업종이 매니지먼트, 지원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면 문제가 없다. 설령 내 가족이 만든 법인이라도 이 실질에 맞게 법인이라도 이건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기에, 문 변호사는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장어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나 하고 생각할 거다.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당연히 국세청 입장에서 이 용역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22일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탈세 혐의로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 차은우가 벌어들은 소득은 판타지오, 모친의 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판타지오와 차은우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하며 의심하고 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고,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족 법인을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차은우는 추징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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