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핫이슈] 공정위는 왜 ‘렌터카 업계 1·2위 결합’을 막았나

세종=김민정 기자 2026. 1.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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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 렌터카 시장 1위 롯데렌탈과 2위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왜 공정위는 이번에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업계 1위와 2위가 하나로 합칠 경우 점유율이 50% 미만이라도 압도적 대기업 한 곳이 중소 업체들을 몰아내고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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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 렌터카 시장 1위 롯데렌탈과 2위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이렇게 기업결합이 불허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지난 2003년 이후 공정위에 접수된 기업결합 신고 1만5000건 가운데 불허 처분은 9건에 불과했다. 99.94%가 통과하고 0.06%만 불허된 것이다.

왜 공정위는 이번에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업계 1위와 2위가 하나로 합칠 경우 점유율이 50% 미만이라도 압도적 대기업 한 곳이 중소 업체들을 몰아내고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SK렌터카 제주 지점 전경. /SK렌터카 제공

◇ 왜 ‘1·2위 결합’이 문제였나

공정위가 본 핵심은 점유율 숫자보다 시장 구조다. 렌터카 시장은 사업자 수가 많지만 가격과 조건을 두고 실제로 맞붙는 축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할인과 프로모션을 포함한 조건 경쟁을 주도하며 서로를 견제해 온 관계라고 봤다. 두 회사가 하나가 되면 그 견제 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합산 점유율은 내륙 기준 약 30%, 제주에서는 20%를 웃돈다. 수치만 보면 독점 수준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점유율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느냐’는 점에 주목했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단기 렌터카 시장은 ‘대기업 1곳 대 다수의 영세 사업자’ 구조로 재편돼 가격 경쟁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결합 이후 경쟁 약화 우려가 크다고 봤다. 공정위 자료 기준으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를 넘는다. 공정위는 결합 법인이 2위부터 7위 사업자를 합친 규모보다 커지는 점도 함께 봤다. 시장에서 가격과 조건을 사실상 주도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가격 상승, 할인·프로모션 사라질 우려 있어”

이번 판단은 과거 기업결합 불허 사례들과도 궤를 같이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더라도, 1·2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 경쟁의 중심축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결합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024년 공정위가 불허한 메가스터디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결합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두 회사의 결합 이후 점유율이 7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숫자 자체보다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견제하던 경쟁 관계가 사라진다는 점이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결합 불허는 방송·유료방송 경쟁 구도에서 가격과 조건을 좌우할 사업자 출현 가능성을 봤다. 2014년 에실로와 대명광학 결합 불허도 렌즈 유통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약해질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들에서 공통으로 결합 이후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사업자가 등장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공정거래 전문인 한 법조인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렌터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던 1·2위 간 견제 구조가 사라진다는 점”이라며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대신 불허를 택한 것도, 경쟁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가격을 묶는 조건만으로 경쟁 약화를 막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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