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롯데렌탈 M&A ‘불발’…“가격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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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최종 '불허' 판정을 내렸다.
26일 공정위는 이번 SK렌터카-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건을 심의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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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1위’ 사업자, 가격 인상 가능성↑
중소 사업자들 시장 퇴출 가속화 우려도
“사모펀드, 되팔기 위해 시장 경쟁 왜곡”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최종 ‘불허’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어피니티)가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10개월 만이다.
26일 공정위는 이번 SK렌터카-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건을 심의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불허는 역대 9번째로 지난 2024년 메가스터디와 에스티유니타스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지 약 2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확고히 유지해 왔다.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말 기준 각각 29.3%(내륙), 21.3%(제주)로 나타난다. 반면,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 사업자로서,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업체가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8.3%(2024년 말 기준)로서, 최근 5년간 30% 후반대를 견고히 유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장기로 차량을 대여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구조를 갖는 장기 렌터카 시장의 특성상 차량 정비 및 중고차 판매와의 연계가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사업을 별도로 하는 롯데렌탈·SK렌터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에는 경쟁 능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특히 가장 가깝게 경쟁해 온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되면서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 결합을 발판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하면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단 우려도 작용했다. 이해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고, 경제분석 결과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점 △결합당사회사와 다른 업체 간 경쟁 능력의 격차 및 렌터카 총량제, 본업비율 제한 등 관련 제도로 인해 향후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행태적 조치(가격 인상 제한 등)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고, 구조적 조치(금지)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상당 기간 서로 밀접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해 시장력을 확대한 후, 다시 고가로 팔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을 엄정 조치해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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