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 경사 순직’ 해경 과실 함구 지시… 前 인천해경서장 등 ‘혐의 부인’

인천/이현준 기자 2026. 1.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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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뉴스1

갯벌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해경 측의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진(55)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관계자들이 26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A(57) 전 영흥파출소장,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55) 전 영흥파출소 팀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서장과 A 전 소장 측 변호인들은 이번 공판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부인 이유에 대해선 법정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첫 공판에서 증거 기록물 등을 더 보겠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B 전 팀장은 앞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증거 목록에 나와 있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 서장과 A 전 소장은 이 경사가 순직한 지난해 9월 11일 영흥파출소 경찰관 4명에게 언론 등 외부에 해경 측의 업무상 과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해경 4명은 조사 과정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해경 4명은 사고 발생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 전 팀장은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근무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를 혼자 출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 전 팀장은 이 경사를 구조할 당시 2명을 출동시키고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내부 시스템에 거짓으로 내용을 입력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 상황실 보고도 1시간 넘게 늦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구조 중 실종돼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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