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 혐의 전면부인

정선아 2026. 1.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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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2차 재판
검찰 “함구 지시·증거 확보”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인천 옹진군 영흥면 하늘고래전망대에서 고 이재석 경사 순직 당시 당직 팀장 A경위가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흥파출소 전 당직팀장 A씨, 전 영흥파출소장 B씨,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해경서장과 B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 전 해경서장과 B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의 법률 대리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피해 경찰들에게 함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통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경찰들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으며, 해양경찰청장의 허가 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공판이 끝난 뒤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해경서장과 B씨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11일 새벽 이 경사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해루질을 하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 숨졌다. 당시 영흥파출소엔 그를 포함해 6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A씨는 2인1조 출동 원칙 등 해양경찰 규정을 시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해경서장과 B씨는 해경 측 과실을 숨기고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언론 등 외부에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5년 11월 3일자 6면 보도)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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