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완화…경기도, 빈집 정비 지침 개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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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는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하는 방안,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실무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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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는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하는 방안,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실무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빈집 철거 시 5년간 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1년 이상의 기간은 모두 5%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도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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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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