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 꼼수 빵집…이 대통령 지시에 국세청 전격 조사

임예은 기자 2026. 1. 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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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교외 지역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피하는 '절세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비책이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지 열흘 만에,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대형 카페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상속세 최대 600억원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해, 겉으론 빵집을 차려놓고 실제론 커피만 팔거나 호화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꼼수 운영을 뿌리 뽑겠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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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지난 15일): 이 대통령은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된다는데 대비책은 있는지도 물으며 점검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열흘 만에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제과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커피 전문점은 제외되는 만큼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 매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됩니다.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과 달리 제빵과 제과 시설 없이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카페 부지 안에 개인 주택을 짓는 등 가업 자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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