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원24' 운영 개시…22개 민원 사이트 한곳에

이동환 2026. 1. 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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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과태료 조회·경범죄 범칙금 납부 등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통합 플랫폼 '경찰민원24'가 26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교통민원24, 경찰민원포털시스템, 순찰신문고, 사이버범죄신고스템 등 22곳에서 서비스되던 민원 52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결제 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조회·신청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절차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찰 민원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새 플랫폼에서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미납 과태료 조회', '경범죄 범칙금 납부' 등 온라인 민원을 86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기존 5종에서 경비업 허가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긴급자동차지정증 등 19종으로 확대했다.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간편 로그인을 제공한다.

정부 통합인증 체계인 애니 아이디(Any-ID)를 도입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포털 사이트에 '경찰민원24'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https://minwon24.police.go.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와 서비스 확장을 통해 모든 경찰 민원의 온라인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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