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빚 갚으라고 하니 "결혼하자"...결혼 후에도 수억 가로채 [굿모닝 인천]

김요한 기자 2026. 1.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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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자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면...사기결혼 사례들
결혼 후 보게 된 남편의 전자발찌...알고보니 특수강간 전과자
직업 속여 돈 가로채는 방식...사기 결혼 흔한 패턴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는 사건 수첩 시간인데요. 오늘은 친족상도례 폐지와 결혼 사기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인 이승기 변호사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승기 : 예, 안녕하세요.

◆ 박주언 : 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인데.. 

○ 이승기 : 그렇죠.

◆ 박주언 : 그런데 결혼이 누군가한테 범죄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 이거 참 충격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학력도 속이고 재력도 속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했고 그 뒤에 아내의 돈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있어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결혼이야 그냥 사기친 거지 할 텐데 이 사건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알려주시겠어요?

○ 이승기 : 예,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는 이 사기 결혼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건은 2024년으로 이제 거슬러...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40대 남성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제 손님으로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고 관계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니까 자신은 유명 대학을 졸업 했고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게임기기 임대업과 사채업을 하는 사업가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에 또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서 살고 있고 곧 모텔도 인수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 기기 임대업이나 사채업은 특성상 현금이 계속 오가는 사업이잖아요. 

◆ 박주언 : 그렇죠.

○ 이승기 : 그렇다 보니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상당한 재력 현금을 보유한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박주언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6.1.23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박주언 : 그러니까 소위 나 돈 많은 사람이다 이런 행세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성 입장에서 그것만 가지고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 이승기 : 거기까지만 했다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냥 손님이다라고 지나쳤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A씨가 이제 피해자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줬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감정적인 호감이 생기고 그 호감이 곧바로 이제 신뢰로 이어진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학력의 재력도 갖추고 있는 나한테 너무 다정한 남자 그러니까 완벽한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넘어간 건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실체가 뭐였어요? 이 남자는..

○ 이승기 : 수사 결과는 현실과 정반대였는데요. 알고 보니 A씨는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도 재력도 심지어 살아온 인생도 다 거짓이었고 모두 속인 건데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타깃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물론 과거의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평생 사회에서 이제 배척해선 안 됩니다.

죗값을 치렀다면 다시 사회로 돌아와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이제 자녀도 낳고 이제 평범하게 살 기회를 주는 게 맞고 그게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인데요. 다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적어도 나와 인생을 함께하겠다는 이 사람에게는 그 과거를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렇죠. 이게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어쨌든 속인 거잖아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요. 성폭력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형을 살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력을 숨긴 채 이제 혼인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중대한 선택에서 상대방을 속였다 기만했다 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A씨가 피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단순히 자기를 조금 과장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학벌 자산가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근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가게 손님으로 온 거니까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겠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A씨와 피해자가 학교 동문이나 직장 동료로 만난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소개를 해 준 것도 아니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A씨의 진짜 모습이 이제 검증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서로 호감이 생긴 상태 흔히 말해 이제 눈에 콩깍지가 쓰인 상황에서는 졸업 증명서나 재산 내역을 확인시켜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말과 태도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바로 그 지점을 이 A씨가 노렸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주언 : 어떻게 보면 이런 진짜 깜깜이 상황에서 평생 나랑 같이 갈 사람을 정해야 한다는 게 황당하지만 사실 또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만나서 결혼하거든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사실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좋게 포장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연봉이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6천만 원이다 라고 조금 부풀려 말한다거나 이제 과거 연애 경험이 있는데도 없다. 니가 첫사랑이다. 이 정도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밝혀져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요.
결혼 사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이 사기 결혼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사건처럼 살아온 삶 자체를 통째로 속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혼 전력이나 자녀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직업을 속여 재벌가나 전문직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 결혼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 박주언 : 이게 약간의 허세랑 진짜 사기랑 그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충분히 A씨가 호감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결국 돈을 요구했다고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A씨는 이 모텔을 인수하려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급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져간 금액이 한 2억 원이 넘게 되자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안해지니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A씨가 피해자를 더욱 믿게 만드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 박주언 : 카드가 결혼이에요? 차용증을 달라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아니야 결혼을 하자 이랬다는 건데 무슨 이런 프러포즈가 다 있어요?

○ 이승기 : 그렇죠 이게 프로포즈면 정말 역사상 최악의 프러포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A씨는 이 차용증을 써도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결혼하자. 그리고 모텔이 준공되면 그 명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호감을 갖고 있던 상대와 결혼도 하고 나중에는 모텔 명의까지 넘겨받는다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라는 이제 미래가 그려졌을 겁니다. 결국 그 말을 믿고 또 한 번 속아 혼인 신고까지 하게 된 겁니다.

◆ 박주언 : 말은 잘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총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 이승기 : 2024년 5월부터 불과 한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모두 26차례에 걸쳐 약 4억 6천만 원을 가로챈 걸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A씨와 피해자가 혼인 신고를 한 날이 2024년 5월 한 30일 경인데 그때부터 가져간 돈만 해도 2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 박주언 :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쉽게 가져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수단을 쓴 건데 근데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내세운 주장이 황당했다고요?

○ 이승기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기 결혼 사건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장인데요. 바로 사랑해서 속였다는 겁니다. A씨 역시 이 법원에서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거짓말을 한 거지 사기를 칠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원은 아예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해 버립니다.

◆ 박주언 : 혼인 신고를 해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이 단순히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법률상 부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사회 통념상 부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형성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이 당사자 사이에서 합치가 돼야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성립된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의사 없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부 하나의 부부로서 살아갈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가장혼인이라고 해서 혼인 자체를 아예 무효로 합니다.

◆ 박주언 : 혼인 무효. 이건 이혼이랑은 다르겠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이 이혼은 혼인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에 나중에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남이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의 혼인 관계는 그대로 이제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효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 이력이 딱 남는 겁니다. 반면에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걸로 보는 개념인데요. 따라서 혼인 무효가 되면 혼인관계 등록부에 아예 혼인 사실 자체가 하나도 남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무효니까.

그런데 이 혼인 무효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서 우리 무효로 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요. 과거에.. 지금은 많지 않지만 과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형식적으로 혼인 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실제로 부부로 살 의사 없이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이 혼인은 가장 혼인으로 봐서 우리 법원이 이제 무효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 부부로 살 의사가 없이 혼인 신고만 했다 그러면 혼인 그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거네요.

○ 이승기 :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요. 예전에 아마 앵커님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커플들 사이에서 이 사랑의 징표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또 유행이었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 박주언 : 위험한데 이런 게 있었나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 이승기 : 그래요 2010년 초반인데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 박주언 : 오해한 건 아닙니다. 예.

○ 이승기 : 2010년 초반인데요. 커플들이 이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선물처럼 건네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대방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 몰래 이 장난 삼아 혼자서 혼인 신고를 해 버리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혼식 [경인방송DB]

그런데 이때에도 이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이 결국 이제 장난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혼인 무효라고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혼인을 무효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 이승기 : 말 그대로 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건을 보면 결혼식이나 신혼여행도 없었고요.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민등록상으로 이제 합가를 한 게 아니죠.

그리고 A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짓으로 속였고요. 혼인신고 후에 2개월 만에 수억 원을 가로챈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종합해 볼 때 A씨의 혼인은 정말 이 부부로서 피해자를 사랑해서 부부로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사기를 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자체가 무효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 박주언 : 그런데 이게 아마 사기 사건이니까 형사 재판이었을 거 아니에요?

○ 이승기 : 그렇죠. 예.

◆ 박주언 : 그래서 혼인 무효된다고 해서 바로 정리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 이승기 : 이제 형사재판에서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했다라고 해서 그 즉시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부나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혼인 사실이 무효니까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기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전제로서 이 혼인 무효를 본 거지 그 자체로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이제 가사 소송을 통해 이제 혼인 무효 확인 해소를 따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형사 따로 이제 또 민사 따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A씨가 법정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주장을 했대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또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족상도례는 친족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기나 횡령 절도 같은 이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예외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70년 넘게 쭉 이어져 온 규정인데요. 이 가정 내부의 분쟁을 형사 사건으로 확대하지 말고 이 가족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법 격언을 보면 법은 문지방을 넘지 말라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충실한.. 그 격언에 충실한 규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문제는 이 규정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악용한 범죄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피해자는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이 친족상도례를 방패 삼아 처벌을 피하려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라는 겁니다. 이 규정으로..

◆ 박주언 : 아 여기에 또 맹점이 있구나 이게 제 기억에는 결정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사건이 바로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 있잖아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예.

◆ 박주언 :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이어졌죠.

○ 이승기 : 맞습니다. 박송 씨의 친형이 박 씨의 방송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이 이제 공론화되면서 친족상도례가 과연 지금 시대에도 타당한 제도냐 라는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실 친족 상도에는 과거 농경 사회 대가족으로 모여 살고 씨족 사회 이럴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 상도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는 친족 상도례규정 자체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 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규정을 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씨는 피해자와 내가 법률상 부부였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처벌이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 박주언 : 물론 이게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틀을 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다 고려해서 큰 그림 그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 이승기 : 결국 A씨가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한 것 자체가 이 친족상도례를 주장하기 위한 빅픽처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사기 결혼으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법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도 친족상도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최근 이제 선고를 한 겁니다. 항소심.

◆ 박주언 : 형사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결국에는 결혼 제도 이 정말 신성한 제도거든요. 이걸 범죄에 악용했는데 이런 류의 사건 현실에서도 많은가요?

○ 이승기 : 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류의 의뢰를 많이 받는데요. 실제 사건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이거 제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여성이 온라인 중매 사이트를 통해 한 남성을 만나 결혼까지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잘 때도 씻을 때도 이 전자발찌를 계속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과거에 내가 건달 생활을 했는데 그때 후배들을 위해 내가 나섰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리 있는 사람처럼 이제 자신을 이제 포장을 한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하고 이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였다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이것도 인생 전체를 그냥 속인 거네요. 또.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만약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여성분이 과거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되거나...

◆ 박주언 : 아니면 말거나...

○ 이승기 : 선택권이 있었을 텐데 그걸 속여버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한 여성이 이제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한 남성을 만났는데 이 남성 한의대를 다니는 능력 있는 남성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결혼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실제로 결혼까지 했고요. 나중에는 이 남성이 한의사 자격증 한의사 시험에 합격했다 라면서 자격증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 병원 개업을 해야 된다 라는 명목으로 2억 원 넘는 돈을 이제 이제 처갓집으로부터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남성 그러니까 한의사가 아니었고요. 친동생이 한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범죄가 가능했냐 이 남성이 친동생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동생과 똑같기 때문에 동생과 관련된 서류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한의대 재학증명서부터 자격증을 그대로 보여줘도 이름이 똑같으니까 맞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범죄인데 이것도 이 여성이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남성이 문제가 많아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 박주언 : 이름을 바꿨다는걸?

○ 이승기 : 예,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 박주언 : 아니 근데 이쯤 되면 가족들도 남자 가족들도 동생하고 형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한다는데 그냥 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공범 같은데 왜 이런 사기 결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 이승기 : 일단 만남의 방식이 바뀐 영향이 큰데요. 과거에는 학교 동문 직장 동료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어느 정도 신원이 검증되는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SNS나 소개팅 어플,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를 통해 만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특징이 이런 만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이 내가 누구인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고요. 또 여기에 경제 상황이 불안할수록 결혼 한 방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그게 바로 그 기대를 노리는 범죄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조건에 맞아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승기 : 예,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사건 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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