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수사 청탁’ 박성재 재판 시작…이진관 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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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26일)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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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26일)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습니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2024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은 과거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죄질이 무거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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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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