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업주ㆍ노동자 ‘과태료 주의보’

이근우 2026. 1. 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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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중상해재해 15만건…최근 3년간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대상 감독 실시

2024~2025년 중상해재해 15만건…최근 3년간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대상 감독 실시

안전모ㆍ안전대ㆍ안전띠 등 미착용시 과태료 1차 5만ㆍ2차 10만ㆍ3차 15만원 부과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 폐지하고, 일반 점검ㆍ감독 체계로 전환…사후 조치에 중점

[대한경제=이근우 기자]정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통해 산업 안전 분야에서 △감독 사각지대 해소위한 인프라 확대 △적발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추진 △사업장 규모와 관리 역량에 따라 차별화 대응 △노사가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해 관리하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노동부 제공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상해재해는 지난 2024~2025년 무려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91일 이상 휴업해야 하는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선다. 현행 감독은 사망사고 1명 이상이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뤄지나, 올해는 최근 3년간 중상해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하면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 역시 안전모ㆍ안전띠ㆍ안전대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될시 사업주ㆍ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40조에 의해 법상 안전 준수 의무가 있다. 위반시 1차 과태료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이 부과된다. 또 사업주의 경우 안전 장비를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영세, 1인, 가족사업장 등 안전ㆍ보건 관리 역량이 매우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1000명 규모의 ‘안전일터 지킴이’를 투입해 초소형 건설현장까지 촘촘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 2024년 말 895명이던 산업안전감독관이 올해 2095명까지 증원되고, 이번에 안전지킴이 1000명까지 추가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게 노동부 설명이다.

한편 노동부는 법 위반시 단순히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ㆍ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중심의 점검감독 유형인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은 폐지하고 일반 점검ㆍ감독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위험성평가는 산안보건법상 모든 사업장의 의무지만, 현행법상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지난해만 해도 사후조치가 거의 없었다. 일반 점검ㆍ감독으로 돌려서 더 제대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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