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법 개정 급물살' 북항 랜드마크 개발 새 국면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6. 1. 2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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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내 해양문화지구 개발 답보 상태
사업 시행사 개발 대상 '토지'로 한정한 법령 개정 움직임 본격화
법 개정하면 BPA 등 시행사도 상부 시설 직접 개발
'K-Pop' 공연장 등 부산 대표하는 문화시설 조성 급물살 탈 듯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명 '랜드마크 부지'가 최근 잇따른 항만재개발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K-Pop 공연장 등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을 시설 조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CBS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해양문화지구' 상부 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양문화지구는 일명 '랜드마크 부지'로 불리는 북항 재개발의 핵심 개발 사업이다. 개발 대상 면적만 11만 3천여 ㎡로 1단계 전체 토지 공급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북항재개발 사업 토지 조성과 분양 시행사인 BPA는 랜드마크 부지에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 8월 첫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한 개 업체만 단독 응찰해 유찰됐고, 2023년 2차 공고에는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사업자 모집에 실패했다. 여기에 사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부지 개발이 연계됐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해양문화지구는 '지지부진한 북항 재개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BPA는 최근 해양문화지구 재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공공기관이 상부 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법개정을 논의 중이다. 북항 재개발 근거를 담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은 시행사인 공공기관이 개발해 분양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에 토지 외에 상부 건물 등 개발 사업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BPA 설명이다.

BPA 항만재생사업단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는 토지만 개발해 분양할 수 있어 상부 시설을 직접 조성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법조문에 '토지'를 '토지 등'으로 개정해 공공기관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시설 조성에도 직접 참여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항 친수공원 야경. 박상희 기자


법 개정 이후 개발에 물꼬가 트일 경우 랜드마크 부지에는 세계적인 열풍이 부는 'K-Pop' 공연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 시설 조성이 유력한 계획으로 꼽힌다. 부산에 부족한 대규모 공연장을 만들어 한류 열풍에 편승하고, 북항 입장에서도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모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치권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항만 재개발사업 대상에 건축물 등을 포함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 역시 사업 시행사가 상부시설 개발과 분양, 임대 사업까지 직접 할 수 있는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부산 북항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토지와 상부시설 개발 이원화를 "부처 칸막이와 행정 비효율"이라고 정의하며 "부산시민이 원하는 친수공간과 공공시설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BPA 송상근 사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민간 매각이 어렵다면 BPA가 직접 참여하는 등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실무 부서에 관련 법개정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BPA 송상근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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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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