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소굴된 SNS...수십억 팔아도 법원은 ‘집행유예’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이호준 기자 2026. 1.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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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수십억 팔아도 '집행유예' 선고 짝퉁 제품 유통이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 'SNS 라이브 방송'으로 진화하며 실시간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한 해 적발되는 온라인 짝퉁 게시물만 20만건이 넘지만, 정작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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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상표법 위반 판례 198건 분석...법정 구속 단 6건, 징역형 집유 84.8%
범죄수익 대비 추징금 환수도 태부족...전문가 “강력한 법적 제재 장치 시급”
법원 로고. 연합뉴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수십억 팔아도 ‘집행유예’ 선고
짝퉁 제품 유통이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 ‘SNS 라이브 방송’으로 진화하며 실시간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한 해 적발되는 온라인 짝퉁 게시물만 20만건이 넘지만, 정작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알파팀이 최근 10년(2015~2025)간 정식 재판에 회부된 ‘SNS·라이브커머스 상표법 위반’ 판례 198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198건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사례는 단 6건(3.0%)에 불과했다.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는 168건(84.8%)을 차지했고, 벌금형 등 경미한 처분도 24건(12.1%)에 달했다. 짝퉁 사범 10명 중 9명은 감옥행을 피한 셈이다.

일례로 틱톡샵(TikTok Shop) 라방을 통해 시가 21억원 상당의 짝퉁 의류를 판매하려다 적발된 A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페이스북으로 18억원대를 취급한 B씨, 오피스텔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2억원대를 판 C씨 역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 간 상표법 위반 판례 198건에 대한 그래프. 그래픽=유동수화백


벌금형이 내려져도 사정은 마찬가지. 짝퉁 판매로 적발된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 액수는 그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실제 지난 2017년 2월 4억7천700만원 상당의 짝퉁을 판매하다 검거된 D씨는 매출의 1% 수준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5억원대 물품을 취급한 업자 E씨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십억 원을 팔아도 벌금 몇백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가 짝퉁 판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추징금 역시 솜방망이였다. 1천554억원 상당의 짝퉁을 유통한 조직원에게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범죄 규모의 0.01% 수준인 2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벌금을 일종의 ‘영업 비용’으로 여기는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고운 이호영 변호사는 “힘들게 짝퉁 판매 업자를 적발하더라도 실제 처벌 수준이 미미한 탓에 재범률도 높은 실정”이라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짝퉁 판매업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제재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α팀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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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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