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이스피싱 예방교육·피해지원 제도화 추진

이형중 2026. 1. 26. 00:1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순용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 권순용(사진) 울산시의원
권순용(사진) 울산시의원은 학생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울산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 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가 학생까지 파고드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과 신고·대응,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나의 대응체계로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예방교육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지원 △신고·대응 및 예방 활동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