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8500만원씩 확정

이정호 2026. 1. 26. 0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3억 85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

강원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 8509만 4700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869만 9700원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선관위, 지출 한도액 공고
지난 선거 대비 2869만원↑
인구·물가 등 반영 최종 산정
원주시장 제한액 ‘도내 1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3억 85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 강원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 8509만 4700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869만 9700원 증가했다.

도내 18개 시·군 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4325만 3992원이다. 이는 전국 기초단체장선거의 평균 비용(1억 8400만원)보다 4100여 만원 적다.

시·군 별로는 원주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 3838만 136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춘천시장 2억 2005만 9000원 △강릉시장 1억 9329만 8504원 △동해시장 1억 4320만 7140원 △삼척시장 1억 4158만 7388원 △홍천군수 1억 3820만 7140원 △속초시장 1억 3682만 6892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화천군수·양구군수 선거가 각각 1억 1725만 6520원으로 가장 적었고 △고성군수 1억 1825만 6520원 △양양군수 1억 2044만 6644원 △인제군수 1억 2144만 6644원 △철원군수 1억 2563만 6768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 광역의원선거는 5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4800만원으로 8회 지선 대비 각각 100만원씩 증가했다. 비례대표 강원도의회 의원선거는 1억 3578만 5464원으로 197만 3064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8.3%가 적용돼 4년 전인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선거 후 보전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한편,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한도액 #도선관위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운동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