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속초아이 철거 수순…공익적 가치 우선 판단

박주석 2026. 1.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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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속초시가 승소하면서 시설 철거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쥬간도 측은 항소장 제출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쥬간도가 속초시의 요구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취하한 과정 등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며 "사실 왜곡 판결을 바로잡아 속초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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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정소송 1심서 승소
“원상 회복 차질 없도록 진행”
쥬간도, 집행정지 신청 예고
▲ 속초아이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속초시가 승소하면서 시설 철거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지난 21일 원고인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속초시의 11개 행정처분 사유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기각 결정의 근거로 ‘공익적 가치’를 명확히 짚었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사업 과정에서 원고(쥬간도)가 위반한 관계 법령은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는 등의 중대한 공익적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 반면 원고가 위 사업을 통해 얻은 매출액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로 행정처분의 법적 명분을 완벽히 확보했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대관람차와 탑승동은 해체 외에는 법령상 공익을 회복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며 “후속 절차인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판결문에서 언급된 ‘이례적인 사업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의 투명성 강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쥬간도는 1심 판결 이틀 만인 지난 23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쥬간도 측은 항소장 제출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쥬간도가 속초시의 요구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취하한 과정 등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며 “사실 왜곡 판결을 바로잡아 속초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속초시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쥬간도는 ‘경영권 보호와 관광 가치’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심 판결로 시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항소심을 비롯해 최종 확정판결까지 이어질 법적 공방과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할 속초시의 정책적 묘수가 과제로 남았다.

박주석 기자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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