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해찬 전 총리 국가장 여부 검토, 국가장 요건은?
임지은 기자 2026. 1. 25. 23:19
고 이해찬 전 총리
국가장 요건은?
국가장 요건은?
베트남 출장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이해찬 전 총리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행정안전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와 관련해 국가장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또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치러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됩니다.
국가장으로 결정이 나면, 정부는 별도의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빈소 운영부터 영결식, 안장식까지 모든 절차를 주관하게 됩니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국가장이 아닌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으로 장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인의 시신은 모레(27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운구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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