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회복무요원은 2년까지만 재직기간 인정’ 적법”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만 산입하는 조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입되는 기간이 현역병과 달라 차별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반면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을 모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A씨는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든 위 조항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을 근거 없이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해 ‘재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들 조항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근무 형태나 업무 난이도 등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만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범위를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짚었다. 해당 법령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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