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국가배상 청구

박슬옹 기자 2026. 1. 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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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법률대리인, 소장 제출
보호관찰 관리 '유명무실' 지적
사건 전 협박 신고에도 미조치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 남성이 지난달 창원시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창원지법에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5억원이다.

유족은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아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범행 이전의 선행 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의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지난 2016년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이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와 정보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조회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달 3일 오후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상에 이르게 한 뒤, 모텔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정황도 제기됐다.

또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교제하던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 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약 2시간 조사 끝에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협박 신고 내용 등을 보호관찰소에 알리지 않았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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