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꼼수’ 베이커리 카페 들여다본다
창업 자금 증여 등 ‘탈세’도 조사
국세청이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 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노린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베이커리 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카페를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해당 업종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과 시설 없이 완제품 케이크를 소량만 매입하고, 커피전문점 형태로 사실상 영업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장 부수 토지 내에 주택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이 토지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한다.
부수 토지는 건물을 드나드는 통로, 주차장 등 건물을 쓰기 위해 필요한 땅을 말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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