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6·3 地選 예비후보 등록
특별법 제정까지 선거운동 지역 제한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 순으로 이뤄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해당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직 ‘통합 선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은 기존 광역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 부칙에는 선거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은 2026년 7월1일 시행을 전제로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예비후보를 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자동 전환하도록 하고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될 경우 기탁금 반환에 관한 규정도 명시돼 있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통합단체장 예비후보로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전남에서, 전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광주에서의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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