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앞두고···요동치는 광주·전남 선거판

임창균 2026. 1. 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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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을 하고 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북 전주시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합당 제안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두고 광주·전남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보니, 기존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선거운동이 제한된 탓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정가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나설 출마예정자는 다음달 3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은 2월 20일, 군의원 및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명함 배부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자신이 등록한 선거구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 광주·전남에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가 확실시 되고 있다. 기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노리던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이유다. 하지만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통합단체장 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예비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광주시장 예비후보’, ‘전남지사 예비후보’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행정통합을 주제로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광폭 행보’를 보인 출마예정자들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선거운동만 가능해진 셈이다.

이 때문에 출마예정자들은 오는 2월 3일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하거나, 반대로 등록을 미루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합당 제안은 지방선거에서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지민비조’로 대표되듯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양당의 합당을 통해 6월 선거에서 표의 분산을 막고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 역시 그동안 민주당의 ‘레드팀’을 자처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정당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 생존보다 거대 여당의 한 축이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선 등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에선 명암이 확연히 갈린다.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간 대결이 예상됐다. 그러나 합당한다면 지역의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세를 바탕으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원동력으로 삼아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 경선에 새로운 도전자들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당초 본선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민주당과 혁신당 출마예정자들이 일찌감치 만나게 돼 경선이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조국 대표가 이전부터 “광주시장 후보로 염두해 둔 인물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새로운 인물이 통합단체장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합당 과정에서 지분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실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의 담판으로 합당이 성사됐을 당시 광주시장 등 일부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합당 과정에서 혁신당이 민주당에 (지분을)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얻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지역에 따라서는 경선에서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후보가 단일화될 수도 있어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은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특례와 입법 전략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발의,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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