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 서두르다 ‘AA(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놓칠라 [현장메모]

이지민 2026. 1.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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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까지 고치려고 하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은 실패를 지켜보다 보니 올해 통과가 안 되면 물 건너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는 성별근로공시제 기사를 준비 중이라는 기자의 설명에 'AA'까지 담으면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공시제의 필요성에 기사 초점이 모이길 바랐다.

성평등부와 공시제 논의를 하는 또 다른 연구원은 'AA에 공시제를 얹는 건 기업을 너무 힘들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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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까지 고치려고 하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은 실패를 지켜보다 보니 올해 통과가 안 되면 물 건너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A씨는 ‘성별근로공시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점엔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별근로공시제 기사를 준비 중이라는 기자의 설명에 ‘AA’까지 담으면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공시제의 필요성에 기사 초점이 모이길 바랐다. 결코 지금의 AA가 완벽해서는 아니었다.

AA는 2006년 시행돼 올해 21년 차가 된 제도다. 명단 공표는 2014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3년 연속 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이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했는데, 사업 수행은 올해도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성평등부의 이유다.
이지민 사회부 기자
사업 수행의 기형적 구조보다 더 문제는 AA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수 전문가는 ‘현재의 AA가 문제가 없다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명단 공표가 기업의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기제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현장에서도 ‘왜 우리 회사가 여성이 적은지’ 변명하는 서류작업(페이퍼 워크)에 매몰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A가 문제없었으면 공시제가 국정과제가 됐겠느냐’는 것이다.

개선 필요성에도 A씨처럼 일부 전문가는 ‘일단 공시제 먼저’를 주장한다. 부족하더라도, 추진 동력을 얻었을 때 빠르게 법제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다. 그러나 AA를 그대로 둔 채 공시제를 시행했을 때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성평등부와 공시제 논의를 하는 또 다른 연구원은 ‘AA에 공시제를 얹는 건 기업을 너무 힘들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공시제 시행의 타이밍을 놓칠까 봐 AA 개선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논의를 꾹 참아야 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지민 사회부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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