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539> 혼인의 의미를 강조한 ‘계몽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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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있은 뒤에야 부자가 있으니, 부부는 사람 도리의 시초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인이 혼인하는 예를 만들어 그 일을 중하게 하신 것이다.
부부가 사람 도리의 시초라며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외조카 부부는 위 문장에 나온 내용처럼 혼인의 의미를 잘 새기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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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道之始也(인도지시야)라
부부가 있은 뒤에야 부자가 있으니, 부부는 사람 도리의 시초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인이 혼인하는 예를 만들어 그 일을 중하게 하신 것이다.
“有夫婦然後(유부부연후)에 有父子(유부자)하니 夫婦者(부부자)는 人道之始也(인도지시야)라
故(고)로 古之聖人(고지성인)이 制爲婚姻之禮(제위혼인지례)하여 以重其事(이중기사)하시니라”
위 문장은 ‘계몽편’(啓蒙篇)의 인편(人篇) ‘부부가 있는 뒤에야(有夫婦然後)’에 수록돼 있다. 부부가 사람 도리의 시초라며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계몽편’은 조선 시대 초학 교재로, 자연·시간·윤리 등을 5편(수·천·지·물·인)으로 나누어 간단한 문장과 한글 토(언해)로 풀이한, 편찬자는 미상의 책이다. 인편에서는 부모·형제·부부·군신·붕우·종족 등 인간관계의 예의와 존대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어’에도 혼인에 대해 나온다. 논어에서 ‘혼인’은 제자(공자와 제자들) 사이 신뢰를 ‘말의 신중함’과 ‘언행의 책임’으로 판단해 정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로 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논어 ‘공야장편 제5의 첫 장에서 공자가 제자 공야장(公冶長)을 “사위로 삼을 만하다”고 평한 뒤 “비록 옥중에 묶였더라도 그 죄는 아니다(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라고 말하며,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낸 내용이다.
‘명심보감’의 혼인(혼취) 관련 구절에는 중국 수(隋)나라 학자 문중자(文仲子)가 “혼인할 때 재물을 따지는 행위는 오랑캐의 도리”(… 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라고 비판하며, 결혼을 인륜과 덕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 있다. 혼인할 때 재물을 따지는 태도를 지적하며, ‘인륜과 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혼인할 때 사람됨과 덕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필자의 여동생 정희의 막내딸 주소진이 장수철이라는 남자를 만나 지난 24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상대에 대한 믿음으로 만나 결혼에 이른 것이었다. 외조카 부부는 위 문장에 나온 내용처럼 혼인의 의미를 잘 새기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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