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얼마까지 쓸 수 있나?
조윤제 2026. 1. 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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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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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9억 400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300만 원 증가했고,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 2900만 원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90만 원 증가했다.
도내 기초단체장선거의 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900만 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4억 5300만 원인 창원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3300만 원인 남해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55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가 4600만 원이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9억 400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300만 원 증가했고,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 2900만 원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90만 원 증가했다.
도내 기초단체장선거의 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900만 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4억 5300만 원인 창원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3300만 원인 남해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55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가 4600만 원이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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