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표준지공시지가 소폭‘상승’

박형주 기자 2026. 1. 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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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7%·전남 0.3% 올라
이의신청은 2월 23일까지
전라남도청 전경/남도일보 DB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모두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상승 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는 1.70%, 전남은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1.70%로, 지난해 1.47%보다 소폭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평균 상승률 3.36%와 비교하면 오름폭은 크지 않았다.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2.28%로 가장 높았고, 광산구 1.89%, 서구 1.55%, 북구 1.54%, 동구 1.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은 동구 충장로2가 15-1번지로 ㎡당 1천105만 원, 가장 낮은 곳은 광산구 등임동 임야로 ㎡당 1천10원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3% 상승했다. 시군별 상승률은 장성 0.92%, 목포 0.85%, 영광 0.74% 순으로 높았고, 전국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71%, 부산 1.92%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은 조세와 각종 부담금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 65.5%를 유지해 산정됐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심사를 거쳐 조정이 필요한 경우 3월 13일 다시 공시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4월 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민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합리적이고 정확한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