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 1년 연임…市 ‘몇 달짜리 기관장’ 조례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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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제진흥원 원장과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의 1년 연임이 결정됐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임기를 따르는 (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6일 자 2면 보도) 가운데 몇 개월짜리 신임 기관장 속출 가능성을 놓고 시가 관련 조례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6월 선거 전 임기가 만료되는 시 출자·출연기기관장 중에는 차재근 부산문화회관 대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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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력 낭비 지적…市 수정 논의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제진흥원 원장과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의 1년 연임이 결정됐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임기를 따르는 (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6일 자 2면 보도) 가운데 몇 개월짜리 신임 기관장 속출 가능성을 놓고 시가 관련 조례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부산시 공공기관담당관 등에 따르면 다음 달과 3월 각각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와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이 ‘+1 연장’ 평가를 통과했다. 시 출자·출연기관장 연임은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평가 70점 ▷외부위원회 평가단 20점 ▷임용권자(시장) 평가 10점 등 100점 가운데 8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전 대표와 송 원장은 이 기준을 넘기면서 각각 내년 2월 28일, 내년 3월 19까지 1년간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다만 6월 선거에서 부산시장이 바뀌면 이들은 새 시장 취임 전인 6월 말까지만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2023년 제정된 시의회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시 출자·출연기관 17개 중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12군데다. 6월 선거 전 임기가 만료되는 시 출자·출연기기관장 중에는 차재근 부산문화회관 대표도 있다. 차 대표는 오는 4월 임기가 끝나 3월께 ‘+1 연장’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새 대표가 선임되면 6월 선거 결과에 따라 몇 개월짜리 임기로 마칠 수 있다.
이에 불과 수개월 뒤 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유동적인 시 출자·출연기관장을 심사 또는 선출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례 내용 수정 등을 검토 중이다. 시 공공기관담당관은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례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임기나 임기 공백 등의 경우에는 기관별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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