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배로 불어나는 선거비용에 예비 출마자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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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교육감 등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행정통합이 현실화 될 경우 선거구가 대폭 넓어진데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도 그 만큼 상승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경선 시 일정 부분의 득표율을 올리지 못할 경우 선거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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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후보들 넓어진 선거운동 범위에 비용 부담에 출판기념회 등 자금 마련키도
공직선거법상 보전제도도 득표율·공천여부 따라 진입장벽 달라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교육감 등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행정통합이 현실화 될 경우 선거구가 대폭 넓어진데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도 그 만큼 상승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경선 시 일정 부분의 득표율을 올리지 못할 경우 선거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때문에 일부 후보군은 최종 선거비용 제한액의 규모를 보고 내달 예비후보 등록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7억 336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직전 지방선거(7억1633만 원)보다 1726만 원 증가한 수치다.
충남지사·교육감 선거비용은 직전 선거(15억 1290만 원)보다 4768만 원 증가한 15억 6059만 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변수를 계산하지 않은 결과로, 선관위는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공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핵심 기준은 인구 수다. 지역별 인구 규모와 읍·면·동 수,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 반영해 선관위가 산정한다.
통합 시 약 360만 명의 인구를 지닌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선거법 상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면, 17억-18억 원 전후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관련 특례조항과 지역구 편성 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산정기준에 따르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18억 원 사이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최종안에 선거구 관련 특례 등이 담긴다면 (제한액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전 제도도 있지만, 이 또한 공천여부, 득표율 등 각종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보니 진입장벽이 높다. 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제 적용을 받아 경선에서 이기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가능하지만, 득표율 10% 미만으로 경선에서 탈락할 시에는 단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 교육감은 공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오로지 유효득표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예비 후보자들은 통합특별시의 선거비용 제한액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거자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출판기념회 등을 잇따라 열면서 후원금으로 불어나는 선거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비용 제한액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대전 지역 예비 후보군들의 선거자금 부담과 고민이 커졌다.
대전의 한 통합특별시장 출마예정자는 "경선에서 득표율 10% 미만을 받은 채로 탈락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며 "선거기간도 긴 상황에서 충남까지 현수막을 걸고, 행사를 개최하는 등 벌써 얼마나 많은 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인지도가 높지 않다 보니 선거비용을 돌려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최종 선거비용 제한액의 규모를 보고, 예비후보 등록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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