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조례 [주목! 이 조례·(25)]

정선아 2026. 1. 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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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빈번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학부모 불안·걱정에 ‘제동’ 건다

청소년 유행… 속도 조절 어려움
서울 이어 인천 기초의회 첫 추진
29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수렴 중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인천 남동구의회 이유경(국힘·마선거구) 의원. /남동구의회 제공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인천 기초의회 중 최초로 남동구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22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픽스드기어(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페달을 멈추거나 자전거를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야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12일 서울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단속하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인천 10개 기초의회 중 최초로 픽시 자전거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남동구의회 전용호(국힘·라선거구), 이유경(국힘·마선거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남동구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라 남동구는 픽시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부착하도록 독려하는 방안과 홍보·안전교육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이달 5일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픽시 자전거와 관련한 조례를 공포했다. 국회에는 픽시 자전거처럼 제동장치가 없어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개조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유경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자녀들을 보고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가 통과돼 픽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느끼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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