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수교사 사망 사건' 피고발자, 음주 비위까지

이창욱 기자 2026. 1.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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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 혐의' 시교육청 공무원
작년 음주운전 '중징계 처분' 확인
“개인적 일” 별다른 입장·해명 無
▲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 경찰. /인천일보DB

고 김동욱 인천 특수교사 사망 당시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 중 한 명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9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 관련법에 따라 이 같은 비위 내용이 교육청으로 통보되면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동욱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현재 교육청 차원의 징계·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된 5명 중 한 명이자,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피고발인 5명 중 한 명이다.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였던 고 김동욱 선생은 2024년 10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 5명은 관련법에 따라 초등 특수학급 학생 수를 6명 이하 유지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던 김동욱 선생의 요구를 묵살하는 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해 6명을 초과한 학생을 지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근무지 교육기관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안 나오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개인적인 일인데 이런 것까지 기사화를 하느냐"며 음주운전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거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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