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버스정류장 접근권’ 보장 의무…‘경사로 설치’엔 해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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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애인의 버스정류장 접근권 보장' 첫 소송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정류장 점자안내판 설치 등 의무는 인정한 반면 음성안내장치 및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두고, "사법부가 장애인 이동권에 보다 적극적인 판결을 내놔야 한다"는 원고 쪽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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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애인의 버스정류장 접근권 보장’ 첫 소송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정류장 점자안내판 설치 등 의무는 인정한 반면 음성안내장치 및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두고, “사법부가 장애인 이동권에 보다 적극적인 판결을 내놔야 한다”는 원고 쪽 비판이 나왔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5명은 2023년 주거지 등 자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을 관내로 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정류장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서울시와 광주시 등에 ‘버스정류장에 점자안내판을 설치하고 정류장 진입로에 있는 전신주를 철거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버스 정차 노선 변경 등으로 점자안내를 관리하기 어렵고, 전신주가 한국전력공사 소유여서 관련 조처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구역상 문제가 된 버스정류장 관할이 아니라는 지자체 주장을 두고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이동편의시설 제공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지자체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버스정류장에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버스정류장 진입 부분에 낮은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고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버스정류장에 음성안내장치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는 교통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정류장 경사로 설치 의무’와 관련해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정류장 인접 경사로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교통약자법 시행령의 이동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인 경사로와 관련된 부분은 버스정류장의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를 제공하라는 취지인데 법에 (시설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돼 있으면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정류장 진입로에 있는 경사로가) 가팔라서 접근할 수 없는 걸 명백하게 인정하면서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어디 있겠냐”며 “사법부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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