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항만재개발법 개정 맞춰 북항재개발 사업 속도 낸다
공공 주도 개발 방식 검토 착수
총괄건축가위원회 운영도 시작

해양수산부가 북항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부시설 건립에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항만재개발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BPA도 사업자 참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BPA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에 맞춰 공공이 주도하는 상부시설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사업 준공 이후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 공모가 유찰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면서 활성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한 북항재개발 사업에서 시행자인 BPA는 부지를 조성하고 항만시설을 구축할 수는 있지만, 상업·문화시설을 임대·분양할 근거가 없어 민간 분양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BPA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해수부와 함께 항만재개발법을 개정, BPA가 재개발 부지 위 상부시설까지도 개발해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 논의를 해왔다. 최근 해수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도 같은 취지로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 개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에 따라 BPA는 공공 주도 상부시설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직무대행과 곽 의원 등이 K팝 콘서트홀 등의 공연장 시설 건립 아이디어를 제안한 가운데, BPA가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전문회사에 맡겨 진행 중인 용역에 도입 시설 다양화와 함께 공공개발 방안에 대한 과업을 추가했다. 다음 달까지 공공참여 사업모델 도출, 연내에는 도입시설 콘셉트와 사업성 확보 등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BPA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을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총괄건축가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지역 여론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현재 건축 중인 부지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에도 나섰다. 북항재개발지역 중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가 현재 설계 기준대로 완공되면 부산역을 잇는 보행 덱과 3.3m의 단차가 발생해 시민 보행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환승센터 시행자와 업무협의,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BPA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BPA 송상근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