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숭실대 전 총장이 대표 재직 언론사, ‘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 기사 일방 삭제 논란
작성자 등 일선 기자들은 몰라…노조 공지로 공개
‘차남 재직 업체 압수수색 기사 쓰지 말라’ 지시도
해당 대표, ‘편입 편의 제공 의혹’ 경찰 출두 예정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숭실대 전 총장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기사를 썼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언론사에선 기자에게 ‘김 의원 차남이 재직했던 업체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관련 기사’도 작성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숭실대 전 총장 장모씨가 대표인 A언론사는 지난 15일 작성된 <경찰, ‘김병기 차남 특혜 편입 의혹’ 수사 착수…숭실대 직원 소환> 기사를 지난 16일 삭제했다. 기사 작성자 등 일선 기자들은 사전에 기사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된 기사는 김 의원 차남 김모씨의 숭실대 편입과정과 관련해 경찰이 숭실대 교직원을 소환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김씨 편입학 과정이 일반적 상황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언론사 대표는 숭실대 전 총장이었던 장씨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장씨는 숭실대 교수·교직원 등에게 김 의원을 도우라고 말하며 차남 김씨 편입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언론사 노조 등의 내부 공지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지난 16일 기사 삭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편집국장과 면담을 하고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편집국장은 노조에 “(삭제된 기사를) 단순처리 기사로 판단하고 정치사회 에디터에게 삭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이에 에디터가 동의하자 편집국장은 정치부장에게 ‘담당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사 삭제 결정은 담당 기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공지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이 재직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도 기사 삭제에 동의했던 에디터가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사내 공정보도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사실을 안 직후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공지문에서 “같은 식구라는 이유로 담당 기자들에게 못 쓰게 할 것인지 (편집)국장과 에디터 그리고 대표이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직기자가 연합뉴스를 참고해 처리했는데, 본인이 취재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 담당 데스크에 (삭제 의견) 확인을 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데스크가 해당 기자한테 전화를 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미스(실수)가 있었다. 대표는 그 기사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기사 삭제가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노조 등의 기사 삭제에 대한 사과·재발방지 요구에 편집국장은 담당 기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향후 기자 동의 없이 기사를 삭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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