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홍콩ELS 손실, 투자자도 책임”…‘2조 과징금’ 논란 키우나
은행 설명의무에 선그은 법원
“모의 수익률 제시의무 없다”
ELS 13차례 투자한 고객에겐
“본인이 리스크 이해할 수 있어”
29일 금감원 2차 제재심에서
2조 과징금 적정성 논란 커질듯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졌던 2023년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홍콩지수 ELS 피해자 집회에서 참가자가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174819924ppud.png)
특히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2조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설명의무 위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릴 2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지난 16일 홍콩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A씨가 판매 은행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금융사는 최근 20년간 가격 변동 추이 및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은행 측이 위반했다는 의미다.
이는 금감원이 은행권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논리와 일치한다. 금감원 역시 은행권이 손실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수익률 모의실험을 하거나 아예 실험 결과를 누락한 대목을 ‘설명의무 위반’의 결정적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탄원서를 앞에 두고 대화하는 모습. [한주형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174822514mjnr.jpg)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수 변동 추이·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제공 의무는 증권사 등 ELS 발행인에게만 적용되며, 상품 판매사인 은행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데이터 분석 기간에 대해서도 “지수 변동 내역은 투자자들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과거 20년간의 지수 변동 내역을 고지받았다고 해서 장래의 지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과거 지수 변동 내역은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손실 위험을 인식하는 데도 필수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과거 ELS에 13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 등도 은행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수 변동에 따라 조기 상환이 불가능해지거나 원금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판결문에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가늠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상품설명서에 없더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면 고객에게도 확인해야 할 능동적 의무가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 보호 의무’를 내세운 금감원이 금융상품 손실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기조와 달리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홍콩 ELS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전체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국민은행이 약 1조원, 신한·하나·농협은행이 3000억원 전후, SC제일은행이 10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홍콩 ELS 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실이 2조원대 초고액 과징금을 매길 정도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투자자 본인의 책임 범위를 금감원보다 더 넓게 보는 분위기”라며 “이 같은 시각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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