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선거, 특별법 공백 속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정성현 기자 2026. 1.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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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은 기존 선거구대로
통합 가능성에도 제도·현실 엇박자
6·3 지방선거.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예비후보 등록 단계부터 제도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단체장 및 의원, 3월 22일 군 단체장과 군의원 선거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해당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와 선거사무소 1곳 설치가 가능하고 문자메시지 발송과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한적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예비후보 등록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기준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도와 정치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 부칙에는 선거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예비후보를 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자동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될 경우 기탁금 반환 규정도 담겼다.

다만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통합단체장 예비후보로의 직접 등록이 불가능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전남 지역에서, 전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광주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통합단체장 선출을 염두에 둔 후보라 하더라도 광주·전남 전역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구조다

광주시선관위는 통합단체장 선출과 관련한 특별법 등 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기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상의 통합 선거구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