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난동 피의자 보호관찰 적정성 재차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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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 요청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인 ㄱ 씨 관리 사실 등 구체적인 정보를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숙박시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ㄱ 씨가 흉기를 휘둘러 ㄴ 군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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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실조회 등 관리 정보 물을 것”
실 거주지 파악도 못한 ‘허점’ 국가 책임론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ㄱ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10대 ㄴ 군 유가족은 2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국가기관이 공조·위험군 관리 체계로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을 차단하지 못한 과실, 안전관리 체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호관찰은 대상자가 어디 살고, 어떻게 살며,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실 주거지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가 없다"며 국가 책임을 물었다.
유가족 측은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 요청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인 ㄱ 씨 관리 사실 등 구체적인 정보를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숙박시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ㄱ 씨가 흉기를 휘둘러 ㄴ 군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자 모두 10대였다. ㄱ 씨도 범행 직후 숨졌다. ㄱ 씨가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이었고, 등록 거주지에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ㄱ 씨가 범행 당일 다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협력 체계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보호관찰 제도 허점이 속속 드러났지만 법무부는 체계 개선 등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ㄱ 씨 보호관찰 내역 요구에는 "보안처분 사항이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ㄴ 군 유가족 측은 "정보공개 청구, 사실 조회 이전에 법무부가 스스로 보호관찰 제도를 점검하는 등 자정 노력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ㄴ 군 어머니는 "ㄱ 씨는 살인자이기 전에 보호관찰 대상자, 초범 아닌 전과자였다"며 "경찰과 법무부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성범죄자 알림e'도 믿지 못하는 시대"라며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관찰했느냐"고 되물었다.
ㄴ 군 유가족 측은 ㄱ 씨 신상정보 공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숨졌더라도 신상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ㄱ 씨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희생자를 겨냥한 '2차 가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유가족은 판단하고 있다. 유가족은 "경찰은 수사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그 사이 피해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각목치기(성 매수자를 위협해 돈을 빼앗는 범죄)' 가해자로 몰렸다"며 "숨진 아들은 친구를 살리려는 선한 마음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도 "ㄱ 씨 범행 계획성이 강조돼야 희생자 대상 2차 가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