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온가족 엮인 200억 탈세 의혹, 치밀한 설계의 흔적…전문가 “구체적”


[뉴스엔 강민경 기자]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치밀한 탈세를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1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유명 연예인 '200억 추징' 뉴스로 시끌시끌함.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으실 거임.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드림"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님.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임.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림.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음.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내가 국세청 조사관 출신 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들은 가장 큰 차이가 있음 서울청 조사1,2국(정기조사): '사장님, 계산 실수하셨네요. 수정하세요.' (과외 선생님 느낌) 서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 일명 '저승사자'. '너 딱 걸렸어. 이거 범죄야.' (형사 느낌) 기사로 봤겠지만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의견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왜 유독 '배우'들만 그럴까? 여기엔 'IP(지식재산권)'의 차이가 있음. 아이돌: 회사가 키운 상품. IP가 회사에 있음(월급쟁이 느낌) 배우: 내 몸이 곧 자산. IP가 나한테 있음(1인 기업 느낌) 차은우 님이 특이한 케이스임. 아이돌로 시작했지만(회사 IP), 지금은 톱 배우(퍼스널 IP)로 성장함.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움.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함.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둠.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거임"이라고 풀이했다.
김 변호사는 "절세, 누구나 하고 싶음. 하지만 '사업의 실질(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됨.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음. 정석대로 합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모 자산운용사에 조사4국이 투입되었으나 탈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별일 없이(무혐의)' 종결된 사례가 있다. 차은우 님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는 거다. 하지만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라고 짚었다.
그뿐만 아니라 "간판 바꾸기(?): 외부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 (취득세 중과세 회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 만 합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다.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제 단순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200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는 차은우 입대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이뤄졌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판타지오 측은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전했다.
뉴스엔 강민경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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