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넘기면 세금 부과”…다주택자 ‘4월 막차 매도’ 줄이을까

김명환 기자 2026. 1.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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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유예가 끝나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추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사람'이 아니라, '집 위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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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강경 기조…시장에 ‘최후통첩’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손질 시사…‘거주자 중심’ 세제 개편 예고
대구는 관망세…침체 장기화 속 세제보다 ‘실수요·금리’가 변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대구일보 DB

오는 5월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5월9일 만기인 중과 유예의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또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유예 연장을 둘러싼 기대를 사전에 차단한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유예가 끝나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시장에서는 4월이 '눈치싸움'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도 차익이 큰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호가를 낮춰서라도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매수심리가 약한 상황에서 급매물만 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5월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세제 변화의 논의가 다주택자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에 문제를 제기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사람'이 아니라, '집 위치'가 기준이다. 대구 거주자라도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을 팔면 중과 대상이 된다. 현재 대구는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어서 대구 집을 팔 때는 다주택자라도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 여부를 계산할 때는 대구 집도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대구에 살든, 제주에 살든 상관없이 규제지역(서울·일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파는 순간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된다.

이 같은 전국적 세제 변화 속에서도 대구 부동산 시장은 당장 큰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관망세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미 공급 부담과 거래 위축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매수심리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양도세 유예 종료가 단기간에 시장 흐름을 바꿀 변수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 3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를 기록하며 1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값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과는 대비된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구는 수도권처럼 세제 변화 하나만으로 매물이 크게 늘거나, 가격이 바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세금 이슈보다 미분양 물량 해소 속도와 금리 인하 여부,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 회복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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