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곳에 대형 빵집이?”…국세청, ‘꼼수 증여’ 베이커리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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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 신청 때 공제 요건 등을 더욱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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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단 떠오른 가업상속공제 악용…李대통령도 지적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를 조사한다. 다만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빵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국세청은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핀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노린 편법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최근에는 공제대상인 제과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카페가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애초 제도의 목적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 지원이다.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면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도 편법 활용을 지적하며 대비책을 주문한 바 있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 신청 때 공제 요건 등을 더욱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적용 이후에도 업종이나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이행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히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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