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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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입법 논의를 구체화해 용역·파견업체 변경시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원칙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유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존 경력을 인정해 이를 임금과 근로조건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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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용역·파견업체가 변경될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를 해야 하는 데 응답자 72.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87.4%, 임금 등 근로조건 보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8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용역업체 변경을 비롯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당 김태선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직장갑질119는 "입법 논의를 구체화해 용역·파견업체 변경시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원칙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유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존 경력을 인정해 이를 임금과 근로조건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득균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판례를 통해 고용승계기대권 법리가 형성돼 있으나 원청이 고용승계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새로운 하청회사가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간접고용 구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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