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피 시대 ‘금투세 부활’ 논의 재소환…“단계적 정착 의견도”

박수지 기자 2026. 1.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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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어 "코스피 5000을 돌파한 지금이야말로 공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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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2024년 11월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날 코스피는 2588.97에 거래를 마감했다. 그로부터 약 1년2개월이 흐른 지난 22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자 ‘금융과세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미뤄온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시작돼 그해 12월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22~27.5%의 세율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입이 유예됐고, 2024년 말 여야가 합의하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주식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 등)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해외주식 과세 체계와도 대조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금투세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대신 ‘윤석열 감세 원상복구’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0.15→0.2%)과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50억→10억원)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정부 입장도 신중론에 머물러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투세 관련 문의에 “현재 별도 검토 중인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최근 시사인과 한 인터뷰에서 “자본시장이 반석 위에 올라갔다는 확신이 생기는 단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목표였던 ‘코스피 5000’을 달성한 만큼 이제는 금융과세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에 “‘과세하지 않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조세 정의와 맞지 않다. 마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라며 “조세 체계의 공평성이나 세수 확보, 자산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도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어 “코스피 5000을 돌파한 지금이야말로 공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초기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차츰 금투세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가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본공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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