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취업시 ‘최대 720만원’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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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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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1년 최대 72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고용노동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140602216aruk.jpg)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장기근속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지원 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개편했다.
수도권 대상 기업은 고졸 이하 학력이나 장기간 실업 상태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반년 넘게 청년 채용을 유지한 수도권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대상 기업도 장려금 규모는 같다.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2년간 480만원이 최대였다.
다만, 지역 구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 일반지역·우대지역·특별지역으로 차등화해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각각 480만원, 600만원,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 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가 없다.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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