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숨은 강력 성범죄자…사라지는 정보에 시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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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사라지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를 둘러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법원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면 효력이 소멸되지만, 보호관찰이나 취업 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관리는 계속된다"며 "재범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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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최대 10년에 시작·만기일 미표시…행적 확인 불가
-정부·국회, 법 개정 추진…"관리 정보 전달 방법 논의 병행돼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사라지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를 둘러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공개 종료 이후에도 보호관찰 등 재범 방지 조치는 계속되지만, 시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25일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지역 신상공개 성범죄자는 총 70명이다. 이 중 올해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은 10명이다. 자치구별로 중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유성구·대덕구가 각각 2명씩이었다. 동구에는 공개 만료 예정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을 거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공개 시스템이다. 이름과 나이, 주소지, 신체 정보, 사진, 범죄 내용과 판결 결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제공된다.
다만 공개 시작이나 종료 시점은 표시되지 않아, 정보 제공 기간을 시민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최대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기간이 끝나면 시민이 성범죄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로 인해 공개 종료 이후 관리 상황을 둘러싼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구에 사는 김모(36) 씨는 "어린 자녀가 있어 같은 지역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한데, 공개 기간이 끝나면 그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더 걱정된다"며 "조두순 같은 강력 성범죄자는 최소한 시민들이 행적을 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손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개 기간 조정과 함께 공개 종료 이후 관리 정보를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법원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면 효력이 소멸되지만, 보호관찰이나 취업 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관리는 계속된다"며 "재범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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