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비트코인’ 분실한 검찰에 ‘발칵’...내부연루설도 제기, 압수한 범죄수익인데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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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압수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분실된 사실을 지난해 12월 압수물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파악했다.
검찰이 주기적으로 압수물을 점검해온 점을 고려하면, 압수 비트코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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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압수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분실된 사실을 지난해 12월 압수물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파악했다. 자체 조사 결과 검찰은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물리적 전자지갑으로 관리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에 실물처럼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상 자산에 접근·처분할 수 있는 보안키가 지갑에 담겨 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전자지갑을 연결한 상태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주기적으로 압수물을 점검해온 점을 고려하면, 압수 비트코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보안키를 탈취했을 가능성이나, 공용으로 관리되는 압수물 특성상 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어떤 경우든 보안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분실 사실을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사라진 비트코인은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된 물량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약 1800개를 확인하고 수사팀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압수 절차를 진행했으나, 하루 거래량 제한으로 수일에 걸쳐 진행되는 사이 일부가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다.
결국 수사팀이 실제로 확보한 비트코인은 320여 개에 그쳤고, 이 물량이 전자지갑 형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나머지 1400여 개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피의자 가족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범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당 비트코인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이 이번에 분실한 비트코인 역시 이 사건과 관련된 압수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비트코인 유출 경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회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비트코인이 유출된 것은 맞고, 이를 되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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