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도세 중과 부활' 반발에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 안 돼야"

우태경 2026. 1.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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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활 의지를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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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장 법 개정하겠지 생각했다면 오산"
"5월 9일까지 계약분 유예 논의해 볼 것"
하루에만 네 차례 글 올려 부활 의지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루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글을 네 차례 올리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서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으나 이듬해인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활 의지를 공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면서 지난해 정부 주도로 두 차례 단행됐던 상법 개정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책 혼선에 대한 정부 책임도 일부 인정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면서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세를 유예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차례 글을 올려 최근 강남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줄잇는다는 보도에는 증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며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양도세가 중과되더라도 '반짝 효과'로 그칠 것이란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는 글을 올리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거듭 반박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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