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사라진 상당량 비트코인…檢 압수물 분실 ‘관리 부실’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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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리·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압수물 상당량이 사라져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광주지검과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것을 지난해 12월 압수물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비로소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데다 빠르게 비트코인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단계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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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리·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압수물 상당량이 사라져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25일 광주지검과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것을 지난해 12월 압수물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비로소 파악했다. 자체 조사 결과 검찰은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내놨다.
해당 비트코인은 USB처럼 생긴 물리적 전자지갑 형태로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분산된 블록체인(공개 장부)에 기록된 것이어서 전자지갑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처분할 수 있는 열쇠(보안키)가 담겨 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누군가 전자지갑을 연결해둔 채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주기적으로 압수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압수된 비트코인을 확인하려다가 피싱 사이트에 잘못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등에 악성 코드를 심어 보안키를 탈취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외에도 공용으로 관리되는 압수물인 만큼 보안키가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물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의도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검찰은 보안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6개월 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라진 비트코인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2022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가족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범죄수익이란 추정이 제기된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2년 12월 비트코인 1800여 개를 국내로 은닉하려 시도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수사했다. A 씨 가족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태국에서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됐다.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비트코인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A 씨는 비트코인 1800여 개를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
당시 수사를 한 경찰은 이들 가족이 보유한 비트코인 1800개를 확인하고 압수(수사팀 전자지갑으로 이체) 절차를 진행했다. 하루 거래량 제한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 압수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보안키를 이용, 1476개(현재 가치 기준 1932억 원)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은 320.88개(현재 가치 기준 420억 원)에 그쳤다.
당시 비트코인을 빼돌린 범인으로 피의자 가족들이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아 1400여 개의 비트코인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2월 압수된 비트코인 320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만약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이 해당 사건의 몰수물이라면, 사실상 A 씨가 국내 은닉한 비트코인 1800개 모두 행방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압수된 비트코인 320개는 수사기관 소유의 새로운 지갑으로 옮겨진 만큼 같은 수법으로 빼돌리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 무엇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데다 빠르게 비트코인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단계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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